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이건 되고, 이건 안된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이건 되고, 이건 안된다”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3.31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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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4가지 기본원칙과 9가지 세부 기준으로 마련됐다.

4가지 기본원칙은 ▲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에 기여해야하고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한 표현이어야 한다.

또 ▲ 소비자보호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이어야하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해야 광고를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4가지 기본 원칙 아래, 아래와 같은 9가지 광고 행위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학술문헌의 연구내용 인용 ▲ 특허 등록제품 또는 원료(성분)의 제조방법, 조성물, 용도 등에 관한 특허의 명칭 및 내용 표현 ▲ 서적, 통계자료, 언론자료 등 일반적인 정보자료의 인용 ▲ 전문가 및 그 밖의 자에 의한 추천 보증 등의 표현 ▲ 공공기관(정부단체,학교,국제기구 등)의 명칭 표현 ▲ 비교 표시광고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정당한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동일 광고면에 동시 표현 ▲ 특정제품의 과다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 ▲ 제약회사 개발제품, 병원약국판매 제품 등을 강조하는 표현 등을 할 때는 위 4가지 기본 원칙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에는 또 비타민C, 칼슘, 철분 등 25개 영양소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표현으로 과학적으로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한 적합, 부적합 표현 사례와 기능성원료제품인 글루코사민 등 30개 고시형 제품에 대한 심의사례와 산업체 의견 등을 고려한 적합, 부적합 표현사례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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