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순 의원,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 법률안 발의
강명순 의원,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 법률안 발의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3.2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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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명순 의원(국회 빈곤퇴치연구포럼 공동대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은 24일 정부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소액 무담보 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명순 의원은 “경제난 속에서 빈곤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법률안에는 창업경영자금 지원 외에도 빈곤 서민층의 가계 보호를 위한 긴급 자금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은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빈곤퇴치 및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소액의 창업자금이나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긴급생활 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보증인이나 담보물 없이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20억원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예산으로 집행했고, 2009년에는 예산을 크게 증액해 13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추경예산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비를 200억원 추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 세부 내용>

○ 대출 대상자
: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 영세기업 소유자, 자영업자 및 자립자금운영단체(민간 운영기관)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그 대상을 크게 확대시켜 일시적 경제위기 상태에 빠진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제3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자립자금운영단체가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안제5조)
○ 마이크로크레딧 센터/ 자립자금지원정보센터 설치
: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정책의 수립․평가, 자립자금운영단체의 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마이크로크레딧 센터를 설립하고, 대출자에 대한 자립자금의 대출 및 상환 정보를 자립자금운영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립자금 대출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자립자금지원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7조, 안제8조)
○ 마이크로크레딧기금심의위원회
: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희망하는 자립자금운영단체의 장은 자립자금대출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립자금운영단체의 선정기준, 배분금액 및 대출자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이크로크레딧기금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7조).
○ 대출자 관리
:자립자금운영단체에 대상자를 조사하여 대출자금의 종류, 대출 여부 및 대출의 취소 또는 중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대출자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자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설치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위하여 마이크로크레딧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 대출사업 위탁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자립자금운영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전문인력양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립자금 대출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자금 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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