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들이 주로 먹는 분유와 이유식에서는 사카자키균이 나와선 안된다.
식의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이 담긴 개정안을 25일 고시했다.
또 영아용 식품의 경우 원료 보관방법과 이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제조 공정 기준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당뇨병과 신장병 등의 환자들이 먹는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을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7가지로 세분화하고 기준과 규격을 신설했다.
그간 일동후디스, 메일유업, 파스퇴르유업 등 국내 주요 이유식업체의 일부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안전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사카자키균은 대장균군의 일종으로 신생아(생후 4주 이내) 특히, 면역결핍영아와 2.5kg이하의 미숙아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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