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카자키균 검출 용서못해"
식약청, "사카자키균 검출 용서못해"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7.05.26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들이 주로 먹는 분유와 이유식에서는 사카자키균이 나와선 안된다.

식의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카자키균 검출 기준이 담긴 개정안을 25일 고시했다.

또 영아용 식품의 경우 원료 보관방법과 이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제조 공정 기준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당뇨병과 신장병 등의 환자들이 먹는 특수 의료 용도 식품을 각각의 특성을 반영해 7가지로 세분화하고 기준과 규격을 신설했다.

그간 일동후디스, 메일유업, 파스퇴르유업 등 국내 주요 이유식업체의 일부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안전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사카자키균은 대장균군의 일종으로 신생아(생후 4주 이내) 특히, 면역결핍영아와 2.5kg이하의 미숙아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