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26일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의 사전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액상차 등 18개 품목 12개 항목'에 대한 권장규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장규격은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위해물질에 대해 규격이 고시되기 전단계에서 관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식약청은 2007년에도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등 77개 품목 21개 항목에 대한 권장규격을 운영하여 7681건 중 권장규격을 초과한 238건에 대해 자진회수 및 홈페이지 정보공개, 개선권고 조치 등을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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