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환자알선 행위 고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환자알선 행위 고발
의사협회 제54차 상임이사회...진료협약서 날인 강요 등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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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비의료인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광고와 환자알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한의사협회가 해당매체중 하나인 A닷컴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고발조치하고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7일 제5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문제가 된 ‘경북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 2007년 8월부터 계속해서 성희롱을 해왔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전공의 8명 및 경북대병원 조영래 병원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구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해당 교수를 제소하고 경북대학교 인사위원회 결정 이후 형사고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충남지역 삼성화재 센터에서 진료협약서 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항의하고 시정과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해당 보험사와 임원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보험사의 진료협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통해 손보사의 횡포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진행중인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고사 위기인 1차 산부인과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산재 및 보훈, 공상 관련 사회적 고충민원에 대한 의료자문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도 공개됐다.

업무협약 주 내용은 ▲권익위 고충민원에 대한 본회의 의료자문 및 지원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및 협력 ▲대한의사협회지 및 국민권익지 등을 활용한 국민권익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기타 양측이 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의 공동추진 등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인테리어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전문적이고 규모가 있는 검증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휴를 맺는다는 계획이다.

또 4일부터 시행중인 RFID에 의한 의료폐기물 제도에 대해 배출자 인식카드의 보급 부족과 RFID tag의 구입의 어려움, 인식기의 에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태아성감별처벌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2009년12월31일까지 현행법이 유지되므로 주의해주도록 했다.

최근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이상인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인 약사를 두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적을 받고 있다는 부산광역시의사회의 건의서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11일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취급시 향정신성의약품의 손실허용기준 적용과 관련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의 재고량과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의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손실량 측정기준이 월사용량의 0.2%미만에서 전월사용량의 3%미만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준비중이라는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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