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병원협회는 4일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환수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 서울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약분업 초기에 과잉처방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만 삭감했으나 약제비증가로 보험재정이 악화되자, 약제비 전체(약값+약국조제료)를 환수하고 있다. 또 2003년부터 환수액이 급증해 2005년까지 3년간 공단 환수액이 742억원에 달했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공단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2003 진료비부당이득 환수취소소송, 2004 약제비환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공단은 기존 환수 약제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의사의 과잉처방으로 공단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약제비를 지출하게 돼 손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의사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계속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는 공단의 부당한 삭감·환수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해 국립대 및 사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외 32개 의료기관이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을 했으며, 최근 서울대병원이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공단이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약제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환자특성을 고려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병원계가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