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강검진 사후관리서비스, 과연 뜰까?
검강검진 사후관리서비스, 과연 뜰까?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율 낮아···보건소 한정사업 될 듯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7.30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건강검진 서비스의 개선 방안으로 추진되는 검진 후 서비스에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개인의 건강검진이 1회성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검진 정보를 활용,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벌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사업 뿐 아니라 건강증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까지 허용하는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어서 경제불황과 저수가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지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 관련 교육을 처음 실시했을 때만 해도 약 의원급 3000개 정도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로 사업에 참여를 표명한 의료기관은 약 250여개에 불과했다"며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이 기존처럼 보건소 전용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서비스의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