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검진 서비스의 개선 방안으로 추진되는 검진 후 서비스에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개인의 건강검진이 1회성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검진 정보를 활용,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을 벌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검진 사업 뿐 아니라 건강증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까지 허용하는 등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어서 경제불황과 저수가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지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 관련 교육을 처음 실시했을 때만 해도 약 의원급 3000개 정도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실제로 사업에 참여를 표명한 의료기관은 약 250여개에 불과했다"며 "건강검진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이 기존처럼 보건소 전용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서비스의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