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수년째 논의만 진행되어온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의 법제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이덕형 질병정책관은 29일 김충환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법 토론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화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각각 21개와 23개로 올해까지 총 30개가 지정됐다.
현재 정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 호스피스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보험급여 ▲ 시설 및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법제화는 입소기준과 표준화 된 시설 및 인력기준 마련, 호스피스 기관의 입소 절차, 기관 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주된 논의사항이 되고 있다.
입소 대상자는 ‘말기암 환자로 완화의료를 희망하는 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은 담당 주치의 및 완화의료 담당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했으며 환자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자 자신이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에서 논의 중인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평가 기준은 운영과 시설, 인력, 서비스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설기준 중 입원실의 경우 4인1실 병동을 최소 3개 이상 갖추어야하고 병상당 면적은 6.3㎡와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구분된 공간), 처치실(구분된 공간), 간호사실, 진료실 등을 갖추어야한다.
의사인력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1명이 있어야하고 간호사는 입원 환자 2명당 최소 1명이 있어야한다. 사회복지사는 규모에 관계 없이 상근 1인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보험급여화 방안으로는 서비스 특성에 맞는 지불체계 개발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행위별 수가의 급여수준이 고려되고 있다.
시설 확충 방안으로는 공공분야에서는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및 지역의료원에 일부 병상 기능전환 또는 신증축을 통한 병상공급 확대안이 논의중이다. 민간의료기관에는 시설 증개축비 및 인건비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호스피스라는 용어 대신에 완화의료라는 용어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덕형 정책관은 "WHO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암관리법 개정시 완화의료라는 용어로 통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완화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수가시범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