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통합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제출한 개인정보보호실태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전 의원은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무단열람 및 유출이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무단열람한 사례까지 나왔다. 건보공단측은 보험료 문의나 초청장 발송을 위해서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인 용도나 흥미를 위한 개인정보 유용도 심각했다. 자신의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장애인 정보 5000여건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는가 하면 근로자 570여명의 건강검진정보를 검색한 2명이 적발됐다.
이같은 정보남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전 의원측 주장이다. 직원 10%를 임의추출해서 로그분석한 결과 호기심으로 회의참석자의 분실물 반환을 위해, 혹은 군대후배와 동명이인을 찾거나 공단 이사장의 개인적인 용도인 카드수납 유선취소를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후발조치도 미흡했다. 과거 대선후보 자료를 검색, 문제가 된 직원 59명 중 10여명은 여전히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복지부 감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징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건보공단은 진정이나 민원 등 인지된 사건에 한해서만 소극적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보공단은 보험회사 직원에게 500여명의 급여내역을 유출한 직원을 ‘해임’조치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2002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금 등의 제한이 가해지는 ‘파면’ 징계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건보공단 등은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는데다 통제절차나 단위업무별로 열람기록 관리를 따로하고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현행 의료관리법령의 허술함도 지적했다. 환자의 건강정보를 기록한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 환자의 요구가 있거나 법령으로 허용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타인의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공단에서 개인정보를 유용하더라도 규제할 조항은 없다.
전현희 의원은 “공익 목적의 개인건강정보 활용도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개인건강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