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대한 과학화 및 국제화 추진의 일환으로 1일자로 ‘치과용합금’에 대한 '의료기기기준규격'을 개정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치과용귀금속합금(Ⅰ)과 (Ⅱ)의 2개 품목은 국제규격에 부합되도록 1개 품목으로 통합했다.
또 각 합금의 물리적 특성과 용도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하고, 각 특성에 따른 성능시험을 규정하는 한편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편(specimen)의 준비과정과 시험방법 및 위해원소함량 등을 정확하게 제시했다.
고시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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