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안, 국내환자 유인용 악용" 우려
의협, "의료법 개정안, 국내환자 유인용 악용"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반대 등 복지부에 건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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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의사협회는 18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등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측은 "개정안에 실린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책이 국내 환자 유치용으로 악용되는 편법형태가 될 수 있다"며 "의료법인 부대사업 항목외 유치과정에서 만연될 수 있는 리베이트 등 부당경쟁의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종류를 대통령안으로 규정토록 한 안과 관련 "의사가 진료보다 부대사업에 몰두하게 될 수 있다"며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 강화에 대해 "현재 의료보수를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현행 규정이 있으므로 이중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진료중 발생하는 추가진료비용에 대한 제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신체기관·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비전문의가 전문의 행세를 할 수 있고 의학과 한의학 동시 개설 허용안은 한의사들이 현대의학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편법적 장치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환자 보호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의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은 이미 현재 법률 테두리 안에서도 사실상 인정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의 단서조항이 오히려 제한하는 규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병원의 시설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2007년2월 기준으로 전체 종합병원의 64%에 달하는 192개 종합병원이 병원급으로 전환, 종합병원이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진단검사의학과나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의 전속전문의를 비전속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질 확보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함께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안과 관련, "대형병원의 독점적 지배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평가 등을 재지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선 의료기관 종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합병원도 진료의뢰서를 받도록 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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