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인틀니 보험 적용 한목소리...건보법 개정안 동시 제출
여·야, 노인틀니 보험 적용 한목소리...건보법 개정안 동시 제출
치협 “재료질 저하 불가피...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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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아직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지 않았음에도 노인들이 사용하는 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이 여·야에서 동시에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가입자는 틀니를 맞출 때 약 3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와 보청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김무성·원유철·김성순 의원 등 여·야의원 25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박순자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약 570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 역시 최근 70세 이상의 노인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2009년부터 시행된다면 최초 5년간 약 444만명이 보험적용대상이 된다"며 "이 중 실제로 틀니를 필요로하는 인원(약 95만명)과 틀니 소요량(136만개)을 감안하면 총 1조7360억원의 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측은 "이같은 법안 발의에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치협 마경화 보험이사는 당장 걸리는 문제로 틀니의 가격과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틀니는 만들어지는 재료에 따라 가격이 천자만별인데다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결국 치과에서 성의없는 틀니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틀니의 관행수가액은 지대치를 2개 포함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약 128만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절반에 해당하는 약 64만원을 적정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틀니에 건보를 적용할 경우 일선 치과의원에서는 저가형 재료를 사용하거나 약 1년 이상이 걸릴수도 있는 사후관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치협측의 주장이다.

마경화 보험이사는 “치석제거 보험적용이 더 급하다”며 “틀니 보험급여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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