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듯 의료아닌 의료같은법’ … 유사의료법 논란
‘의료인듯 의료아닌 의료같은법’ … 유사의료법 논란
‘미용기기 법제화’ ‘문신사법’ ‘보완대체의료진흥법’ 등 다수 발의
의료계 반발에 국회 처리 난항
  • 임유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2.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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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애매한 남녀관계를 뜻하는 ‘썸’이라는 노래의 가사다. 19대 국회에도 이처럼 ‘의료와 미용’, ‘의료와 대체의학’의 경계에 있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엔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문신사법’ ‘보완대체의료진흥법’ 등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도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그간 비의료행위로 분류돼 법의 영역 바깥에 존재했던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부작용 남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인 듯 의료 아닌 의료 같은 법안’을 살펴봤다.
 

▲ 지난달 새롭게 단장한 미용성형센터의 피부미용실 모습. 최신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다.

의료기기→미용기기 전환… 논란 재점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미용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피부이용업소에서 쓰는 고주파 자극기 등 미용기기는 대부분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의료인이 아닌 미용사가 사용하면 의료법상 처벌받게 돼 있다.

남 의원은 “정부에서도 피부미용 기기 사용 개선을 ‘손톱밑가시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해 미용기기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해 일자리창출 고부가가치 산업인 뷰티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 신상진·손범규,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와의 마찰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고·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적·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을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당시 의료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유사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 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고,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복지위를 방문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모았다. 이 때문에 복지위는 3차례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문신사법’ ‘보완대체의료진흥법’ … 의료계 반발에 줄줄이 불발= 점 빼기· 눈썹문신 등 미용문신을 하는 인구는 증가(연간 소비자수 100여만 명, 업계종사자 2000여명 추산)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돈이 안 되는 문신 시술을 기피하다보니 법 단속을 피해 문신사들이 음성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실태다. 현행법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분류하고 있어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다.

‘문신사법’은 복지위 위원장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문신사’라는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문신시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요지다. 그러나 의료계가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가 남발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로 문신을 시술하는 의사는 극소수”라고 전제한 뒤 “지금껏 문신시술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양성화해 문신업 신고 및 감독, 문신사의 면허 등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만들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법안 역시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신시술 양성화와 관련된 법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발의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안명(발의자)

주요 내용

의료계 입장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료기기를 존재하지도 않는 미용기기라는 이름을 붙여 지정하려는 것은 의료기기법령 입법 취지에 배치
(대한의협, 2011년 성명서)

문신사법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과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문신업 가능하도록 한 내용

비의료인의 유사의료행위가 남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2014년 기자간담회)

보완대체의료진흥법안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보완대체의료 검증을 위한 임상·제도·정책연구 목적의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만들고,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을 통해 임상연구 등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

보완대체 관련 교습과정의 난립과 각종 과장광고, 취업희망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수강비 지출, 사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실습 등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한의사협회,2013년 성명서)


김 의원이 발의한 ‘보완대체의료진흥법’도 한의업계의 반발이 크다.  법안은 보안대체의료 양성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은 보완대체의료 검증을 위한 임상·제도·정책연구 목적의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만들고, 임상연구는 보완대체의료연구원이 검증하도록 했다. 대체의학의 종류가 많은 만큼 정부가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거치자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칫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 부황을 뜨는 환자

한의학계는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과제로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척추교정치료) 등 대체의학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해외면허를 취득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카이로프랙터(카이로프래틱을 하는 사람)는 150여명으로 추산된다. 해외 100여 개국에서 대체의학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국가공인으로 인정하면 유사자격 소지자가 단독으로 개원하거나, 앞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재원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탓에 해당 법안은 17, 18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3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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