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정부 요식행위 불과”
“원격의료 시범사업, 정부 요식행위 불과”
개원내과의사회, 의료 수가 현실화 및 영리자법인 설립 즉각 철회 등 촉구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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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개원내과의사회는 14일 결의문을 통해 “복지부는 본인들이 먼저 약속을 파기한 의정합의 사항 이행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목하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참여 의원도 6곳에 불과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은 결국 보건소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지경”이라며 “결국 원격의료 관련 대기업만 배불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로 대기업과 영리 자본들의 이익을 늘려줄 뿐, 1차 의료의 붕괴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절대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과개원의사회는 “지난 의정합의 시 양측에서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지만 정부가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조건으로 앞세워 개정을 미루고 있는 초재진 산정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노인정액제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영리자회서 설립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말했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법원이 의료생협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 실형을 확정해 그 불법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만큼, 불법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의문

우리 내과 의사들은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 저수가와 많은 규제 속에서도 성실하게 환자 진료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 서 왔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의료 정책들은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 1차 의료기관의 존폐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이 먼저 약속을 파기한 의정합의 사항 이행이라는 말도 안되는 명목하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모름지기 시범사업이라 함은 충분한 준비 기간과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작금의 시범사업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참여 의원도 6곳에 불과하여 결국 보건소 주도의 시범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시범사업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민망할 지경이다.

이 저급한 시범사업은 단지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원격의료 관련 대기업만 배불리고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할 것이 자명하므로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대형 수련병원에서조차도 내과 전공의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 또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과 무관하지 않으며 내과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힘든 내과 수련 과정을 마치고 개원하는 후배 의사들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원격의료 밀어붙이기 등으로 인하여 의료의 근간인 대면 진료를 뒤흔드는 불안감과 교과서적인 진료는커녕 오직 심평원 기준에 맞는 치료, 터무니없는 진료수가 등 악화되는 여건으로 의사로서의 출발선에 서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이는 단지 내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의 전반적인 질 저하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통하여 영리병원 허용과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꾀하려 하고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단계로 대기업과 영리 자본들의 이익을 늘려줄 뿐, 1차 의료의 붕괴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절대 불허하여야 한다.

의료 생활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는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된 지 오래이며 이들은 불법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덤핑 등으로 주위 1차 의료기관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최근 법원은 기준에 맞지 않는 의료생협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에 실형을 확정하여 그 불법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 이에 우리는 불법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지난 의정합의 시 양측에서 모두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지만 정부가 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격의료 시행을 전제조건으로 앞세워 개정을 미루고 있는 초재진 산정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노인정액제를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내과 의사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적정 진료를 위해 의료 수가를 현실화 하라.
하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불법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초재진 산정 기준과 노인정액제를 즉각 개선하라.

2014. 10. 14

대한내과개원의사회 회원 일동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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