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GMP 인증 받지 않고 버젓이 판매”
“의료기기, GMP 인증 받지 않고 버젓이 판매”
문정림 의원 "GMP 미인정-미갱신 행정처분 178건 달해"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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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보증인 GMP(품질관리기준)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의 교차오염과 인위적 오차 방지,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도입된 GMP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우선 제조업 및 품목허가(신고)를 식약처장으로부터 받은 후 판매하기 전까지 제조 및 GMP를 인정받은 후 판매해야 한다.

문 의원에 따르면, GMP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의료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는 최근 3년간 15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전기수술기, 레이저수술기와 같은 중증도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도 2건이 포함됐다.

또 최근 2년간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기는 총 178건이었으며, 이중 인공신장기와 같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3등급 의료기기의 행정처분은 63건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심혈관용스텐트와 같이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가 GMP 미인정·미갱신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6건에 달했다.

<GMP 미인정·미갱신 업체 행정처분 현황: 의료기기 등급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13

‘14.6

178

132

46

GMP

위반

미인정

8(4.5%)

7

1

미갱신

170(99.5%)

125

45

의료기기

등급

4

6(3.4%)

3

3

3

63(35.4%)

40

23

2

95(53.4%)

75

20

1

14(7.9%)

14

-

문 의원은 “허가 후 판매 전 GMP 인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품질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미 국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은 허가 시 GMP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EU, 일본 등에서도 의료기기 허가 시 GMP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의료기기에 대해서 허가 시 GMP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식약처 역시 GMP 적합 인정 이전에 제조된 의료기기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만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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