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처분에 불만을 제기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보험료·기타징수금·보험급여 및 급여비용에 관한 공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리하고 결정한 ‘2007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을 13일 공개했다.
현황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법률관계에 대한 이의제기 건수는 2007년 기준 157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에 비해 390건(32.8%) 증가한 수치다.
전체 이의제기 1579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보험료부과·조정경감·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전년대비 57.5%(362건) 증가한 992건(62.8%)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뒤를 이어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396건(25.07%) 건강보험가입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123건(7.79%)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건수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최근 공단이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고 있는데다 국민의 권리 의식이 신장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건수 역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이의신청 건수 실질인용률은 467건(31%)로 2006년 284건(24.7%)에 비해 6%P 가량 증가했다.
2007년 발생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유형을 보면 인용 248건(16%) 기각 794건(54%) 각하 244건(16%) 취하 219건(14%)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권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인용+취하)은 467건(31%)으로 파악됐다.
인용율이 가장 높은 처분 유형은 ▲고의사고 ▲교통사고 ▲자해음독 및 체납 후 진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153건, 63%)이었다. 이어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88건, 35%)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