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방전공의는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라도 부족한 수련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련연도 변경 및 추가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오던 것을 사후 보고로 개선하며, 관련보고 업무는 한방병원 관련 단체에 위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따른 편의성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한 혜택 부여 ▲희귀난치성질환 수급권자 본인에게만 1종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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