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2007년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7.6%에 머물러 24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김성이 장관이 27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본인부담제 및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료급여비 절감사례를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본인부담제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 2004년~2006년 간 평균 21%에 달하던 의료급여비 증가율이 2007년에는 7.6%로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효과는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던 1종 대상자들에게 요양기관 방문시 비용 일부를 부담케 한 본인부담제와 환자 개인별 의료이용량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주효했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상담이나 투약지도 등 사례관리 서비스의 효과를 높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제도개선에 대한 반대와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개선된 제도가 환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시민단체 및 의약단체의 반대 여론에 대해 "빈번한 의료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또 본인부담금 상한액(5만원)을 설정해 건강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해서는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전송하는 자료는 급여일수 관련 내용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김 장관은 이어 "지난해 도입된 제도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외래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입원진료비의 증가폭(14.7%)이 외래진료비(5.6%)에 비해 높은 만큼 올해는 입원진료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개인별 입원일수 등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사례관리 등과 연계해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퇴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시 요양시설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의료급여 재정안정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수급자 선정·조사의 정확성 향상과 과도한 의료이용 대상자의 사례관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