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김민중 전북대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황승연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 등 3인의 주제발표가 계획돼 있으며, 발표 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의 성과를 되짚어 본 결과 ▲조정개시 절차 개선 ▲간이·신속 절차 신설 ▲감정위원 정원 확대(50~100명 → 100~200명) ▲비상임위원 위촉 기준 및 제적사유 완화 ▲처벌 및 과태료 조항 검토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중재원 1주년 성과·과제 세미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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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특히 조정개시 절차는 의사 등 피신청인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의 개시율이 40%에 불과하다”며 “한국소비자원,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같이 피신청인의 의사표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살리고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