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약속이 깨지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영리법인 허용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일부 해지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등으로 이뤄진 건강연대는 11일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등의 얼마 되지 않은 약속을 뒤집고 제주도에서부터 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 등의 의료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연대가 이같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우선 지난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결정사항 때문. 이날 발표된 제도개선안에는 국내영리법인 설립 허용 뿐 아니라 영리병원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제한적 허용,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 개선안 등이 포함돼 있다.
진보신당 제주지역추진위 역시 같은날 의료 영리법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정부 발표에서 국내 영리법인 설립 허용에 대한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내용이 공개돼지 않았다며 “정부가 대국민, 대도민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측은 이어 “헬스케어 타운 부지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치는 제주를 시발로 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된 후 단계적으로 전국화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 높은 의료공급자들이 건강보험체계 밖으로 이탈하거나 가격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결국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일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시민단체들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적지 않은 내용들이 의료민영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건강연대측은 “병원 부대사업을 의료법 규정사항에서 복지부령으로 바꾸어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등 부대사업을 통해 병원을 영리화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비영리병원의 M&A를 가능케 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다른 사안으로 관심이 몰리는 중에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쇠고기 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을 때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한방 먹은 기분”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