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정부가 기어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의료소비의 국내 전환과 장기적으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근본적인 의료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영업규제 등을 파악,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확정 짓고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또 건강보험이 인정하지 않는 비싼 의료 서비스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 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치료비가 비싼 고급병원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학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 종합 병원은 운영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나 앞으로 병원 투자자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영리 의료 법인이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기로 했으며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병원 경쟁력이 높아지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의료 수요를 붙잡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환자도 유치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의료 부익부빈익' 현상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간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차이로 인해 병원간 등급화가 우려된다는게 시민단체의 목소리다.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고급병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영세병원으로 양극화 되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급증하여 의료비 비용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민간보험 가입자는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는 것. 또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게 돼 민간보험에서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