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해외환자 알선·유인 전격 허용
올해부터 해외환자 알선·유인 전격 허용
복지부, 의료관광 및 해외환자 유치사업 전폭지원 천명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07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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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알선·유인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의해 전격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 박용현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해 해외환자 유치 및 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도 "의료시장의 국제화는 최근 의료산업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라고 전제한 뒤 "올해에는 협의회에 소속된 의료기관이 해외 의료관광 유관업체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진흥원의 핵심역량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의 이같은 약속은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에 이어 의료관광 및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이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반발하는 바람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시장주의를 지향하는데다 복지부도 법 개정의지가 강해 올해 안에 가시적 결과물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날 협의회 정기총회에는 기존의 31개 병원 및 신규가입한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5개 병원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기관 임직원 40여 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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