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정부는 12일 ‘영리병원 허용 논란’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영리병원 허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고 민간의료보험회사도 의료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복지부는 "10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중에서 쟁점이 적고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재(再)입법예고한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민간보험회사의 의료기관 계약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도 "민간보험회사는 의료기관과 진료수가(진료비용)에 대해 계약 할 수 없고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수가를 계약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모든 의료기관에 계속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다만, 민간보험회사도 해외환자를 국내에 유치하는 노력은 할 수 있고 유인·알선 대가는 받을 수 있으나 유인알선 수수료를 계약할 수 있다는 것과 의료기관과 진료비용을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별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7년 의료법개정안에는 민간보험회사, 보험가입자, 의료기관 사이에 비급여 비용에 대해 계약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개정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과 대립되는 경쟁관계에 놓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책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고 계획도 없어 국민건강보험을 민간영역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