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테이 소속자 측에 따르면 ‘새벽3시’ 뮤직비디오가 SBS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고, KBS와 MBC에서는 15세 이상 등급을 받은 상태다.
소속사 측은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건 제시카 고메즈가 알몸으로 누워 있는 장면이 심의에 걸려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문제가 된 장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고, 공중파에는 편집본을 방송하고 케이블에는 완성본 그대로 방송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테이의 ‘새벽3시’ 뮤직 비디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도대체 얼마나 야하길래 불가 판정을 받았냐”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테이는 태국 활동에 앞서 현지에서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며, 태국 주요 TV등 현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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