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의 딜레마 ‘곳간과 곶감’
[기고] 건강보험의 딜레마 ‘곳간과 곶감’
  • 박규락
  • admin@hkn24.com
  • 승인 2024.03.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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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박규락 보험급여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박규락 보험급여부장

[헬스코리아뉴스 / 박규락] 시나브로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간의 갈등이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은 따른다고 하였으나 뒤늦은 바로잡음에 대한 정부의 용단에도 불구하고 멀게는 수가책정과 최근의 필수의료정책의 구체성에 대한 불신까지 겹쳐 의사들은 쉬이 정부와의 대화의 장에 나서질 않고 있다.

잠시 오래전 과거로 돌아가보자. 동양인들이 꿈꾸고 원했던 이상사회로는 요순시대를 꼽는다. 요임금이 민정시찰을 나갔다가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며, 우물을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서 먹으니, 임금의 힘이 어찌 나에게 있을까?” 라는 노래를 듣고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임금도 필요없다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닌, 법(法)이 필요없고 관(官)의 존재조차 못느낄 정도로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이고 지도자의 역량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 WHO의 ‘보편적건강보장’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은 더 이상의 거론조차 낡은 얘기이다. 의료의 접근성, 부담의 형평성, 공급의 질(Quality) 등등에서 소위 K-health라 할 만하다. 그러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곳간이랄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

2022년 건강보험 수입 약 89조 원 중 보험급여비, 즉 공단부담금으로 병원에 지불한 돈이 83조 원이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 운영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 심평원과 단속·환수를 시작한 이후 1717개 기관에 3조 3000억 원의 환수결정을 하였다. 누적수치이긴 하나 3조 원이란 금액은 언제나 급여될까 목놓아 기다리는 환자와 조금이라도 약가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가운데 2012~2021년 급여된 신약 227개 약품비의 2배이다(이종혁, 우리나라 신약의 약품비 지출현황 연구).

그러나 징수실적을 보면 초라하다. 경찰의 수사협조를 받아가며 적발했음에도 징수율은 2300억 원, 6.2%의 저조한 징수율이다. 단속·수사권한이 없어 11개월의 수사기간 중 이미 재산을 은닉한 것이다. 곶감은 이미 다 먹었던지 어디 땅속에 숨겨둔 상황이다.

실질적 단속업무를 해온 공단은 의료시장의 교란, 과잉진료 등에 대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긴급성과 의료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의료인, 법률전문가, 수사경력자)과 불법개설감지시스템의 보유 등의 전문성으로 건보공단 특사경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4곳의 의원실에서도 이에 동의, 입법발의 중이다.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특화된 건보공단이 초기에 증거확보 등 빠르고 정확한 수사로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고. 선량한 가입자인 국민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것이 전문화, 특수화 되어 가는 세상이다. 정보 비대칭의 대표격이랄 수 있는 의료는 더더욱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분야이다.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건강보험은 정부의 먼 앞을 내다 본 시스템 구축, 국민의 수용, 공급자의 희생, 그리고 건강보험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의 결과이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정부, 공급자, 국민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운영해 온 것이다. 특정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양하고 주의할 사항이나 이제 제도 도입 47년이 된 공단에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곳간의 빈틈없는 운영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때이다. [글·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보험급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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