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농심 신(辛)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농심이 자사제품 신(辛)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의 신고를 받았다고 신고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농심측 주장에 의하면 전북 전주시 남노송동에 사는 최모(49)씨의 어린 아들이 지난 7일 집에서 농심 신라면을 끓이다가 바퀴벌레를 발견해 최씨가 농심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농심은 즉시 제품을 수거해 자체 분석한 결과 "약 13㎜ 크기의 '먹바퀴'로 확인됐으나, 이는 제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3개월 이상 유통·보관하는 과정에서 라면 포장지 겉면에 붙게 된 바퀴벌레가 라면을 끓일 때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는 "유통 중에 들어간 바퀴벌레가 어떻게 라면발과 한몸처럼 붙어 있겠냐"며 의아해 하고 있다.
농심은 식품안에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이메일을 통해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식약청의 지침을 어기고 뒤늦게 지난 17일 식약청에 보고했다.
농심은 지난 4월 새우깡에서 생쥐머리 이물질이 나와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 삼양과 농심에 대한 소비자와 네티즌들의 반응이 흥미를 끌고 있다. 일부 소비자와 네티즌들이 '삼양라면 살리기 운동'에 나선 것.
최근 삼양식품의 컵라면에서 금속 너트가 들어간 사건을 두고 두 업체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이물질 라면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가 삼양라면은 기사를 낸 반면 경쟁업체인 농심은 보도하지 않았던 것.
이에 네티즌들은 농심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싣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본래 광고를 싣고 있지 않았던 삼양라면에 대해 구매운동을 펼치는 한편 농심 측에 대해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농심 불매 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