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원동원F&B의 경남 창원공장과 경기도 성남 고객만족센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문제의 제품이 생산된 지난해 7월4일 생산라인의 컨베이어벨트가 끊어져 약 32분간 생산작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공장관계자가 문제된 커트칼과 같은 칼을 사용하여 수리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제품에 사용되는 빈 캔의 입고검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2006년11월29일에도 커트칼날 이물이 검출되었다는 소비자불만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동원참치살코기캔 제품은 제조공정을 정밀 조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을 걸러낼 수 있는 금속검출기 및 X-ray 이물검색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험한 결과 제품속에 이물이 박힌 위치에 따라 이물을 검색해 내지 못하는 기계적 결함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커트칼날 이물 검출사건과 관련, 동원F&B측에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해당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농심 생쥐머리 새우깡 사건 등 식품 이물질 사건이 잇따르자, 가공식품에 대한 이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