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국 칭다오 "조사단 급파"
식약청, 중국 칭다오 "조사단 급파"
농심 현지 공장 "실사"...롯데 등에도 "불똥"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20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식약청이 '농심 생쥐머리 사건'의 진상 파악을 위해 사상 처음 중국 칭다오(靑島) 농심 현지공장을 방문, 실사를 벌인다.

식약청은 20일 새우깡 반제품을 만든 중국 칭다오 농심 현지공장 실사를 위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질검총국)에 실사동의 요청서를 보내고 이달 중 현지 실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서류검사에만 매달려 온 식약청이 해외 반제품 식품공장에 대해 위생관리 실사를 나가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

식약청은 실사 결과 공장 위생관리상 문제점을 확인하면 공장 위생상태 개선 명령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식약청은 새우깡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난 후에야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이때 농심이 이미 이물질을 폐기하고 난 뒤였다고  밝혀 농심의 부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파문이 확산되자 해태제과, 롯데제과, , 기린 등 다른 제과회사도 일제히 위생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