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농심의 소비자대응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은 새우깡에서 쥐 머리 추정물질이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잘모르겠다고 얼버무리며 같은날 제조된 새우깡을 수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최초 발견자인 유 모씨는 17일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리나 꼬리 이런게. 그래서 같은 라인 상품을 리콜해야 되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게 맞긴 맞는데 그 영업장 직원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고 말했다.
농심 측이 수거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은 신고가 들어온 지 1주일이 지난 지난 달 26일이었다. 불탄 쥐머리가 나온 제품과 같은 날 제조된 새우깡은 3200상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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