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내의 대표적인 식품회사인 농심의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경악하고 있다.
식약청은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 모양의 이물이 나왔다”는 제보에 따라 농심 부산공장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농심 부산공장 내부는 밀폐식 시설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공정 중에 이물 혼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농심의 중국 현지 공장(청도농심푸드)에서 제조한 새우깡의 주원료인 반제품 제조 또는 포장과정 중에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생쥐머리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으나, 농심공장의 자체 시험분석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물의 크기는 약 16㎜, 외관은 딱딱하고 기름이 묻어있으며,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는 물질로서 생쥐 머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심측은 새우깡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반제품 제조가 이뤄지며, 부산공장에서는 생지(반제품)를 사용해 건조, 파칭, 포장을 거쳐 제품을 생산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농심에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으며, 3월 말 중국 현지공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심은 새우깡에서 쥐 머리 추정물질이 나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잘모르겠다"고 얼버무리며 같은날 제조된 새우깡을 수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다.
최초 발견자인 유 모씨는 17일 M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리나 꼬리 이런게. 그래서 같은 라인 상품을 리콜해야 되는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게 맞긴 맞는데 그 영업장 직원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고 말했다.
농심 측이 수거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은 신고가 들어온 지 1주일이 지난 지난 달 26일이었다. 불탄 쥐머리가 나온 제품과 같은 날 제조된 새우깡은 3200상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