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의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으로 지난 8개월 동안 112억원의 약제비가 추가로 지출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저함량 약제를 2정 이상 처방한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청구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타났다. [보건산업정보방 참조]
모니터링 결과, 이 기간동안 고함량 약제를 1알 처방해도 될 것을 2알로 늘려 처방한 케이스는 2916건으로 이 때문에 112억원의 약제비가 추가 발생했다.
그러나 저함량 배수처방 건수는 모니터링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저함량 청구약품수는 4월 이후 571개에서 583개로 거의 변화가 없지만, 발생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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