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약물 배수처방 의료기관도 제제
저함량 약물 배수처방 의료기관도 제제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31 08: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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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의료기관이 1알 처방으로 가능한 약을 함량을 나누어 2알로 처방(일명 배수처방)할 경우 건강보험의 심사조정을 통해 약제비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들의 저함량 약물 배수처방이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처방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약값의 차액만큼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회 복욕량이 10㎎인 약을 10㎎짜리 1알 대신 5㎎짜리 2알로 처방할 경우 약값이 거의 2배로 비싸진다"며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의 약값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보험을 청구하는 각종 서식에 '1회 투약량' 난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원외처방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의료기관의 원내 처방·조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함량 배수처방 관행이 시정되면 환자들의 약물 복용 편리성 증대와 약값 부담 감소는 물론, 건강보험재정도 연간 140억~150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특별한 사유없이 저함량 배수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한미약품 '토르셈정'과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 등 11품목을 진료비 삭감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에 삭감대상으로 포함된 품목은 ▲한미약품 '토르셈정', '카르베롤정' ▲한독약품 '아프로벨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아서틸정' ▲유한양행 '세디엘정'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 ▲한국파마 '리스돈정' ▲대원제약 '원베롤정' ▲한서제약 '글리메정' ▲바이넥스 '토파씬정' ▲비씨월드제약 '소메론정' 등이다.

삼남제약의 '메트파민정(250mg)'은 보험급여 목록 삭제를 이유로 급여비 삭감 대상 추가 목록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헬스코리아뉴스 7월13일자 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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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긴 뭘나둬 2007-07-31 14:46:44
또있다
건강식품! 그거 많이남잖아 제약사가 어려운건 그만큼 기술력이 없고 R&D투자가 없기때문아닌가? 너도나도 간판만달으면 죄다 제약사냐?
시다바리들 청진기로 맞아봤지? 외자사들이 얼마나 배를쥐어잡고 웃겠니
대형외자사가 싹쓸이 해야 정신들차리지 언제까지 똥약팔고 기관 문앞에서 기도할래
아이고 우리약좀 빼주쇼"하고

복지부? 2007-07-31 13:05:54
제약사들 어려워 난리인데 복지부가 너무 쪼는 거자나,,,,

그럴거면 의사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엄청난 선택진료비나 제대로 잡던지 말이지

환자만 골탕이구나 ~ 조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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