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식약청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영진약품은 9일 식약청의 검사에서 '영진큐텐액'에서 나온 부유물은 인체에 무해한 파마자유 성분이라고 주장했다..
영진약품은 지난 4월 광주지방 식약청 소속의 약사감시원에게 점검받은 결과 부유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영진약품은 그러나 "외부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부유물은 파마자유 성분인 '12-hydroxystearic acid'로 판정됐으며 "'영진큐텐액'이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제약사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언론에 공개하는 식약청의 태도를 이해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식약청은 8일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들을 공표하면서 영진약품공업의 영진큐텐액은 광주청 분석팀의 검사결과 '알 수 없는 부유물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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