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 식약청 조사에 "강력 반발"
영진약품, 식약청 조사에 "강력 반발"
  • 배병환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8.09 15:4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진약품이 식약청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영진약품은 9일 식약청의 검사에서 '영진큐텐액'에서 나온 부유물은 인체에 무해한 파마자유 성분이라고 주장했다..

영진약품은 지난 4월 광주지방 식약청 소속의 약사감시원에게 점검받은 결과 부유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영진약품은 그러나 "외부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부유물은 파마자유 성분인 '12-hydroxystearic acid'로 판정됐으며 "'영진큐텐액'이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제약사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언론에 공개하는 식약청의 태도를 이해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식약청은 8일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을 받는 제약사들을 공표하면서 영진약품공업의 영진큐텐액은 광주청 분석팀의 검사결과 '알 수 없는 부유물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항변 2007-08-12 23:27:25
제약사들에 소명 기회 주지않고 일방적 발표했다면 식약청이 반성해야 함니.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