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약·화장품 업소 등 433개소 행정처분
식약청, 제약·화장품 업소 등 433개소 행정처분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8.08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관리를 소홀하게 한 유명 제약사와 화장품 회사가 무더기로 식약청의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8일 2007년도 상반기에 약사법 및 화장품법을 위반한 의약품 업체 275개소, 의약외품 업체 75개소,  화장품 업체 83개소 등 433개 업체를 행정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분야 주요 위반내역은 '품질 부적합'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29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11건 순이었다.

특히 업계 상위 A제약사의 5% 포도당 수액은 2회나 세균이 검출돼 해당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국내 중견 제약회사 13곳은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돼 있는 직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대기업 계열 B제약사는 시판허가 후 안전성 검사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고강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생약과 한약재 업체 위반내용 가운데는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과 이산화황 기준의 부적합이 많았다.

위생용품을 포함하는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품질점검 부적합' 28건, '생산실적 미보고' 21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11건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외국계 C사와 국내 렌즈 세척액 생산업체는 렌즈세척액을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분야는 '품질점검 부적합' 28건에 이어 '광고/표시 기재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실적 미보고'와 '제조시설 멸실' 각 12건, '제조 및 품질 관리기군 미준수'가 8건이었다.

식약청은 그러나 위반 내용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되 대부분의 경우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제품명, 그리고 위반 내용은 헬스코리아뉴스 보건산업자료실 의약품방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