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직장폐쇄…파업참가자 "출입 금지" 강경대응
연세의료원, 직장폐쇄…파업참가자 "출입 금지" 강경대응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30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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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21일째를 맞은 연세의료원에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져 노사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연세의료원 측은 파업 장기화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31일 오전 8시부터 파업참가 노조원의 신촌세브란스병원 출입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지면 노조의 파업 행위는 계속되지만 사업장 내에서의 점거 시위 등 모든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환자 진료와 수술 등 병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의료원측은 "노동조합 파업 21일째를 맞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측이 의료원 본관 3층 병원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쇄도하고 쟁의행위로 인해 진료 업무에 지장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원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재가투쟁 3일을 제외한 지난 보름동안 병원로비에서 1일 평균 1500여명 이상의 조합원을 동원하여 구호제창 및 함성을 지르며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 소음과 맞먹는 수준인 80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래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와 혈관수축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23일 참다못한 환자와 보호자 143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노동조합측에 파업 중단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세의료원 노조는 이날 "의료원 측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조원 위주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부에 고발했다.

[연세의료원 담화문] 파업참가자에 대한 의료원(신촌소재 사업장) 출입금지 관련

지난 2007년 7월 10일(화) 이후 전면총파업에 돌입한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은 세브란스병원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함으로써 환자들의 안정가료와 연세의료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결정과 단체협약 제116조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연세의료원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원의 파업 미참가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따라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2007년 7월 31일(화) 08:00부로 부득이“파업참가자에 대한 의료원(신촌소재 사업장) 출입금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파업참가자에 대한 의료원(신촌소재 사업장) 출입금지”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의료원의 정당한 법적 조치사항으로서,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상급단체 관련자의 의료원(신촌소재 사업장)시설 출입 및 점거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 교원 및 학생, 그 외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모든 교직원들께서는 의료원내의 출입, 통행 및 의료원내 시설물과 부대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저희 연세의료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교직원, 환자 및 그 보호자, 내원객 여러분께 의료원내부의 사정으로 진료에 차질을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파업기간 중에도 의료원 및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교직원은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 여러분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금번 노동조합의 파업사태를 연세의료원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30일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지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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