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에 임금의 총액대비 3% 인상, 임금의 1.7%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용사용, 자녀 대학 학비의 상향 조정 등을 권고했다. 중노위는 노사가 25일 오후 3시까지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병원 또한 24일 의료원 경영진 회의에서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23일에는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연세 의료원 환자와 보호자 백여 명이 노조측에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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