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보험등재 가격 오리지널의 80%
개량신약 보험등재 가격 오리지널의 80%
복지부, 개량신약 보험등재여부 판단 세부기준 마련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2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량신약의 보험등재 가격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최소 80%선으로 책정되었다.

복지부는 23일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량신약의 보험등재여부를 판단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량신약에 대한 건강보험등재기준을 마련해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된 개량신약의 경우 기존의 절차와 같이 비용대비 효과에 따른 경제성 평가에 의해 등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개량신약의 건강보험 등재가격은 오리지널약가의 80-100% 선으로 결정되며, 임상적 유용성이 좋아졌다면 오리지널 약가보다 더 높은 기준도 가능하다고 한다.

임상적 유용성이 기존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개량신약은 기존 오리지널 약의 복제의약품이 없을 경우 오리지널 약가의 80%가 비용기준이 된다.

또 기존 오리지널 약의 복제의약품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시된 개량신약의 약값은 첫번째 복제의약품 가격 수준으로 결정된다.

복지부는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기준을 발표했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하는 개량신약이 오리지널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간 1~2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