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제제 대체 일동제약 ‘사미온’ 김칫국
은행잎제제 대체 일동제약 ‘사미온’ 김칫국
"약제 투여시 임상효과 확인 곤란"..."동아제약 '써큐란' 반사이익"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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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오는 5월부터 은행잎 추출물 제제를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복지부 방침이 전해지자 대체 예상 품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비급여 전환으로 매출 저하가 예상되는 SK케미칼의 '기넥신'과 유유의 '타나민' 등 기존 품목 대신 동아제약 '써큐란'이나 일동제약 '사미온'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써큐란과 사미온은 기타의 순환계용약으로 분류되어 있어 은행잎 제제들과 적응증이 겹친다. 이 밖에 은행잎 제제의 또 다른 대안으로 '펜톡시필린' 성분 제제가 언급되고 있지만 약값이 사미온 대비 4~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적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도 써큐란과 사미온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증권 이혜원 연구원은 "은행잎 추출물 성분 혈액순환개선제의 대체체라 할 수 있는 일동제약의 '사미온'과 동아제약의 '써큐란' 등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동제약 '사미온'이 과연 은행잎 제제를 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기넥신과 타나민 등 은행잎 제제는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복지부 판단에 따라 치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급여가 인정된다. 따라서 당뇨로 인해 합병증을 수반한 환자들이 혈행장애 개선 등을 위해 이 약물을 투약받을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사미온이 은행잎 제제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 후 비급여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심의에서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게 말초순환장애 치료제인 '니세르골린Nicergoline' 제제(일동제약 사미온)를 투여했을 경우 급여 인정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위원회는 "니세르골린 제제는 약제 투여시 임상효과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다"며 "허가사항에 기재된 '사지의 폐색성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증후군' 등 말초순환장애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에 투여할 경우 인정치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당뇨병성 말초신경순환장애 환자에게 '은행잎 제제' 대신 '사미온'을 투약하더라도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어서 일선 의료기관의 약제 선택시 상당한 파급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미온은 또 ▲본제 과민증 환자 ▲급성 심근경색 환자 ▲급성 출혈 환자 ▲교감신경효능약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 ▲현저한 서맥 환자 등에는 금기시 되는 약물이며 다른 혈압강하제와 병용시 혈압저하 작용이 증가될 수 있다.

결국 사미온이 은행잎 제제를 대체하기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반면 함께 주목받고 있는 써큐란은 OTC(일반의약품)라는 강점을 갖고 있어 비교된다.

일반의약품은 특성상 제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안전성까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은행잎 제제 비급여의 수혜자가 일동제약 '사미온' 보다는 동아제약의 '써큐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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