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하벤, 화이투벤 등 감기약 68품목, 시노카베베시럽 등 비염용경구제 18품목, 코푸시럽 등 진해거담제 42품목이며, 슈다페드 등 감기약 단일제 38개 품목에 대해서도 사실상 약국판매가 금지됐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감기약·진해거담제·항스타민제 등은 상호 약물간 병용도 금기시켰다.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166개 품목을 투여할 경우, 의사는 보호자에게 약의 사용을 알리고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
식약청은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공표하고, 지방청에서 4월 5일까지 변경된 품목의 포장 및 첨부문서 확인을 통해 관할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의약품 품목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및 약사감시 등 관련 업무 수행시, 금번 허가변경 지시 결과를 반드시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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