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유한양행,한국BMS 등 1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의 처벌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유한양행, 한국BMS,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국제약품,한올제약,일성신약,삼일제약 등 리베이트제공 혐의로 공정위로 부터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었던 제약사들의 혐의 자료를 검토,사실관계 및 리베이트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제약사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병의원의 구체적인 리베이트 규모등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은 개선되야 한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처벌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처벌시기는 내부조사가 완료된 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사결과 유한양행은 약품 처방과 관련, 모 병원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약 자동포장기 등 의료기기를 제공했으며 한국BMS는 병원에 14명의 임상 간호사를 파견해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의사 40명과 가족들에게 호텔비용과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주기도 했다. 녹십자, 중외제약등 기타 제약사도 유사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비난을 샀다./정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