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한국BMS제약 등 처벌대상
유한양행,한국BMS제약 등 처벌대상
복지부, 리베이트10개사 처벌 눈앞에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1.28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헬스코리아뉴스】유한양행,한국BMS 등 10개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의 처벌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유한양행, 한국BMS, 동아제약,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국제약품,한올제약,일성신약,삼일제약 등 리베이트제공 혐의로 공정위로 부터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했었던 제약사들의 혐의 자료를 검토,사실관계 및 리베이트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여부,제약사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병의원의 구체적인 리베이트 규모등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은 개선되야 한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처벌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처벌시기는 내부조사가 완료된 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사결과 유한양행은 약품 처방과 관련, 모 병원에 1억5000만원 상당의 약 자동포장기 등 의료기기를 제공했으며 한국BMS는 병원에 14명의 임상 간호사를 파견해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지역 의사 40명과 가족들에게 호텔비용과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주기도 했다. 녹십자, 중외제약등 기타 제약사도 유사한 리베이트를 제공해 비난을 샀다./정대홍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