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받지 않은 손님...“스프라이셀”
초대받지 않은 손님...“스프라이셀”
환자단체, “환자 위하는 척 한국BMS 비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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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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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헬스코리아뉴스】한국BMS제약이 자사의 만성골수성백혈병(CML) 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에 대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결렬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정작 이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도 스프라이셀의 잘못된 약가협상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환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한국BMS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진행된 한국BMS측과 건보공단과의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14일 약가협상 최종결렬

스프라이셀은 기존 치료제인 글리벡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이 복용하는 약물로 BMS 측은 정당 6만9000원 대의 약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단은 스프라이셀의 약가 기준이 됐던 노바티스의 글리벡 가격이 당초부터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BMS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스프라이셀의 보험약가는 보건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관련 한국BMS제약은 22일 각 언론에 뿌린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 결렬로 인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스프라이셀을 처방 받을 수 있는 좋은 치료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그 책임을 공단측에 돌렸다.

◆한국BMS, “보험등재 안되면 환자 어려운 상황”

BMS는 한술 더 떠 “스프라이셀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면 글리벡 내성 환자들은 스프라이셀보다 효과는 낮고 치료 비용은 더 드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복지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명분상으로 보면 스프라이셀의 보험등재가 환자를 위한 길임을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다. 정작 이 약물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관련단체조차 BMS측의 주장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 “한국BMS 이윤 챙기려는 속셈”

한마디로 고가의 약값을 통해 기업의 이윤을 챙기려는 속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환자단체나 보건의료단체의 판단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스프라이셀은 희귀의약품으로 경제성 자료 제출을 면제받아 유용성·약가산출 근거자료만 제출했다”며 “여러 대체약물이 허가를 받았거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약물이 우월한 약가를 인정받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것이므로 환자들이 실제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외국 신약 우월적 가격 인정은 특혜” 

강국장은 "지금의 약값 결정 구조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격을 인정받은 약제들이 대체약의 등장으로 희귀의약품 목록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도 가격조정기전이 없다"며 "그 단적인 예가 글리벡"이라고 지적했다.

글리벡은 최초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은 이후 지금은 판매량 급증으로 2006년 희귀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됐지만 지난해 진행된 약가재평가에서 약값이 떨어지지 않았다.

본인이 백혈병 환자이면서 동시에 환자 권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글리벡은 처음 시판때보다 약물 사용량이 4배나 급증했고 환율도 출시 당시 1300원대에서 900원대로 떨어져 약값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약가재평가는 이러한 부분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왜곡된 보험급여, 환자만 골탕”

그는 특히 “글리벡의 잘못된 약값에 근거해 스프라이셀의 약값이 결정된다면 향후 출시될 모든 약제급여가 높게 책정돼 결국 환자들만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약회사가 사안의 본질을 가린 채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MBS 관계자는 “환자들이 급여를 원치 않는 것은 아니다. 22일 발표한 보도자료 외에 특별히 덧붙일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BMS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4일 밤까지 ‘스프라이셀’의 약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복지부, 환자 의견에 공감?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협상결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 등재를 할 수 있지만 제약사나 특정학회가 약물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등재절차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약제와의 형평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등재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측의 이같은 입장은 글리벡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약물이 허가를 받았거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스프라이셀의 보험등재만이 상책은 아니라는 환자들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특혜성 약값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환자단체와 건보공단, 그리고 약물의 판권을 가진 한국BMS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복지부가 어떤 결말을 내릴지 주목된다. / 의약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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