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GSK, 화이자, 릴리, MSD, 대웅제약, 제일약품, 오츠카 등 제약사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은 이들 제약사에 13일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해당제약사 일부는 자료 준비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중외제약, 녹십자, 일성신약, 삼일제약, 유한양행, 한올제약, BMS, 한미약품, 국제약품 등 총 9곳 제약사에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12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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