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각 해당제약사에 리베이트 관련 위법내역을 일제히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0일 그동안 조사를 받은 한미약품과 동아제약 등 17개 제약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제약회사들의 위법내역등 조사내역이 들어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소명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심의위원회 상정에 앞서 해당제약사의 소명자료를 재정리하여 최종 심의 후 과징금 심의를 하여 처벌수위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녹십자, 삼일제약, 대웅제약, 국제약품, 한올제약, 일성신약, 제일약품, 화이자, GSK, 릴리, MSD, BMS, 오츠카제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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