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18일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기약정된 기부금 행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제2차 공정거래특별위원회에서 제약업계 CP도입을 위해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과제로 선포한 시점인 5월 23일 이전에 기 약정된 발전기금 등이라 하더라도 5월 23일 이후에는 일체 집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제약협회는 ‘거래행위위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가능함)’을 중점적으로 근절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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