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이나 식약청 허가에 물을 먹었던 한미약품의 식욕억제 비만치료제 '슬리머'(시부트라민 메실레이트)가 2일 식약청의 시판허가를 취득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과는 2일 한미약품이 허가신청한 '슬리머'에 대한 시판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슬리머는 미국계 다국적제약회사인 애보트사의 '리덕틱'(염산 시부트라민 )의 염을 변경한 일종의 제네릭이다.
현재 슬리머와 같이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웅제약, CJ, 유한양행, 종근당, 동아제약 등 15개 제약사로 출시되면 리덕틸보다 최소 30% 이상 값이 낮게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슬리머의 효능·효과는 "체질량지수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비만환자에 있어 저칼로리 식이와 함께 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에 사용'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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