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송된 SBS <뉴스추적>에서는 산모의 사망사건으로 인해 병원과 의료분쟁을 벌이고 있는 태미 아빠의 사연을 다뤘다.
출산 후 45일 간 각종 치료와 수술로 사투를 벌이다 결국 아내를 잃은 황 모 씨는 지난 2월 초 인터넷에 글을 올려 병원의 부주의로 아내가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겪어온 사건의 기록을 남겼다.
황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로 태미를 출산한 후 자궁 내 대량 출혈이 발생했지만 의료진이 산모를 12시간 이상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
뉴스추적 취재진이 황 씨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자 황 씨는 눈물부터 쏟아냈다.
황 씨는 “아내가 지난 1월 31일 진통을 시작해 자연분만을 하기로 돼 있었으나 분만실에 들어 간지 10여 분만에 의료진이 아이 상태가 좋지 않으니 제왕절개를 해야한다고 권해 40여분 만에 첫 딸 태미가 태어났지만 병실로 옮긴 후 상태가 점점 악화됐고 13시간 만에 의사가 나타나 (아내를) 인근 종합변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의식을 찾지 못했던 산모는 뒤늦게 의식을 되찾았지만 자신이 낳은 딸 태미를 품에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다. 남편 황 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딸의 모습을 본 것이 전부. 며칠 후 산모는 의식을 잃었고, 입원 45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제작진은 전문의의 조언을 얻어 산모의 사망원인은 태반조기박리, 자궁내 대량 출혈이며, 여기에 출혈이 멈추지 않는 혈액응고장애까지 와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만난 해당 병원 관계자는 산모의 사망이 태반조기박리와 혈액응고장애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홀로 의료분쟁에 맞선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의 눈물의 기록들을 인터넷을 통해 올려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황 씨가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며 명예회손으로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결국 황 씨가 인터넷에 올렸던 기록들은 삭제됐다. 병원측은 현재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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