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법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최영희 의원
“성폭력 처벌법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최영희 의원
  • 김명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2.1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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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수사·재판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고 ▲진술녹화제도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을 영상조서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와 같이, 목격자나 물리적 증거가 거의 없어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아동과의 조사기술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며 “성공적인 조사와 면담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이들의 언어나 기억, 암시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참여는 매우 절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수사·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수 있는 경우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등(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7조),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등의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어, 「형법」상 강간 등의 피해자는 제외되고 있다. 진술녹화제도의 대상도 16세 미만 또는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의 적용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성범죄로 확대시켰으며, 모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진술녹화제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함으로 인해, 조사를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법무부의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대책>(2008년)의 사례분석에서도 경찰의 진술조사 과정에서 조서작성을 위한 타이핑 작업이 병행된 41건 중 90%에 해당하는 37건의 응답자가 조사관의 타이핑 작업으로 조사를 방해받았다고 답했다는 것.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하도록 조사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제21조의3)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진술녹화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진술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영상조서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최영희 의원은 “작년 8월,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책임을 묻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법 개정을 준비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차라리 조용히 있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을…고소하려는 사람 있으면 말리고 싶다’고 말한다”며 우리나라의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상당함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작년 한 해 동안만도 무려 1135건으로, 2003년 642건에 비해 5년새 두 배나 증가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국가에 의해 2차, 3차 피해를 받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원은 “경찰, 검사 뿐 아니라 판사와 사법연수생도 아동·청소년 성폭력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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