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아반디아 · 액토스 이상반응 추가하라"
식약청 "아반디아 · 액토스 이상반응 추가하라"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13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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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한국GSK의 당뇨병치료제인 '아반디아정'(성분 말레인산로시글리타존)과 한국릴리의 '액토스정'(염산피오글리타존)의 심장발작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에서 아반디아정에 대해 항당뇨 요법 및 울혈성 심부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심혈관계 이상반응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 보고 된 이상반응으로 발진, 소양증,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이다.

또 당뇨병 복합제인 '아반다메트정(성분 말레인산로시글리타존+염산메트포르민)'의 경우 1차 요법 및 인슐린 병용투여시 체중변화 문제와 소아에 대한 투여에 이 약의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또 한국릴리 당뇨병약인 '액토스정'(염산피오글리타존)에 대해서는 울혈성심부전 및 중대한 심부전 이상반응과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을 추가했다.

식약청은 이밖에 ▲가도디아마이드제제(GE헬스케어 '옴니스캔주') ▲가도베네이트디메글루민제제(일성신약 '멀티핸스주사액') ▲가도베르세타미드제제(이연제약 '옵티마크주') ▲가도부트롤제제(한국쉐링 '가도비스트주사') ▲가도세틱산이나트륨제제(한국쉐링 '프리모비스트주사') ▲가도테레이트메글루민제제(게르베코리아 '도타렘주') ▲가도펜테틴산디메글루민제제(한국쉐링 '마그네비스트주사') 등에 대한 허가사항도 변경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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