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불법 성매매를 조장하는 밀폐된 안마실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별도로 지칭하고 안마원은 내부에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간이 칸막이 외에 따로 안마실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마시술소의 경우 칸막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며 안마시술소의 불법성매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불필요하게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을 분리하지 말고, 두 업소 모두 밀폐된 형태로는 운영할 수 없도록 고정칸막이 설치와 밀폐된 안마실 운영을 금지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자체에만 떠넘기지 말고 주무부처로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현지실사를 나가 철저하게 퇴폐 음란행위에 대한 위법사항을 단속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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