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정액수가 2770원··· 적절한 서비스 제공 못해”
“정신질환 정액수가 2770원··· 적절한 서비스 제공 못해”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10.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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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2만 7704원)의 10분의 1수준인 정신질환 의료급여(내원 1일당 및 투약 1일당 단 2770원)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의료급여 정신질환 일당정액수가는 정신질환의 경우 상병을 불문하고, 단 2770원에 불과한 수가를 정액으로 지급해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제는 정신질환의 상병을 불문하고,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 등을 1일당 정액(277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건강보험에서는 행위별 수가를 적용하여 물가요인 등이 반영돼 매년 수가가 변동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으며, 총 80여개에 달하는 세부 질병코드(F00~F99, G41~G41)와 상관없이 일당정액제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로 인해 초발정신질환자는 현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의 정신질환 수가체계 형평성 결여로 입원일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의료급여 정신질환 외래 수가 현황 (단위 : 원,%) 외래 수가(환자 방문 1일당 진료비)의 경우, 의료급여(2770원)는 건강보험(2만 7704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연간입원일수는 93일인데 반해, 의료급여 환자는 220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25일에 비해 9배 가량 높은 수치다.

문 의원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가를 얼마 올려야한다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진료의 질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수가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의 개별 상태에 맞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초발 정신질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구조적인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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